청라국제부동산-[청라기사]7호선 연장선 무산..청라지구 입주민 '소송
대법원이 아파트 분양 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‘역(驛)’이 신설된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·과장 광고라고 판결
하자 지하철 역 신설로 갈등을 빚는 청라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계약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. 반면 건
설업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자칫 입주민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할지 모른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.지난 25
일 대법원 판결이 나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자들은 “7호
선 연장선도 허위광고에 속한다”며 “소송으로 맞대응하자”는 의견이 일고 있다. 청라지구의 경우 건설업체들이
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청라지구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바 있다. 7호선 연장선
은 인천시가 2006년 7월 발표한 ‘인천시 교통정비 중장기계획(안)’에 포함됐다가 지난해 인천도시철도 건설본
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외됐다.인천시 관계자는 “인천시가 7호선 연장
선 추진이 확정됐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”며 “검토사항이었을 뿐”이라고 말했다. 청라지구 입주민들이 집단행
동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건설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. 청라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
설업체 관계자는 “분양 당시 인천시가 7호선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에 사용한 기억은 있다”며
“대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청라지구뿐만 아니다. 예정 중인
‘역(驛) 신설’을 광고에 사용했던 건설업체들은 자칫 ‘소송 쓰나미’에 휩쓸릴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. 일
부는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. 작년 파주운정신도시에
분양했던 A건설 관계자는 “당시 추진 검토 중인 역을 홍보에 사용한 적은 있지만 ‘향후 지자체 검토 결과에 따
라 달라질 수 있다’고 표시했다”며 “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건설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어서 솔직히
실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기만 바라고 있다”고 말했다.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“지자체가 발표한 내용을 언
급했을 뿐 없는 내용을 지어낸 것도 아니다”라며 “법원의 판결대로라면 허위·과장 광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
설업체는 거의 없을 것”이라고 비판했다. |